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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경기도청 토지정보과 (031-8008-4964),
  • 신청방법 ○ 세부 내용은 경기부동산포털 홈페이지 참고[구비서류]
    ※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reb/selectRebRateSupView.do)

    ○ 방문 신청
    - 시·군청 : 거주지 관할 시청 부동산관련 과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중복혜택 안돼요

계약일 기준 2년 내 1회만 지원 (기간 내 반복지원 불가)

지원내용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 소급적용기간 2년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Q&A]
 1. 지원기준 날짜는? ▶ 부동산거래계약서의 계약일 기준임 / 잔금 지급일(X)
 2. 타 시·도 전출·입 하는 경우 지원대상 여부? ▶ 타 시·도 전출·입자의 경우 도내에서 발생한 거래분만 지원 
 3. 부동산 계약 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상실할 경우 지원대상? ▶ 부동산 계약일 시점에 수급자인 경우 지원대상 
 4. 다른 가족명의로 거래한 경우 지원대상? ▶ 수급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가족이 거래한 경우는 지원대상 ※단, 이사 전·후로 함께 거주중인 경우
 5. 부동산 계약 후 소급적용 기간은? ▶ 계약일 기준 2년 이내 신청한 경우 지원대상
 6. 중개보수 반복 신청 시 지원 기준은? ▶ 계약일 기준 2년 내 1회만 지원 (기간 내 반복지원 불가)
 7. LH(GH)를 통해 「전세임대(기존주택, 신혼부부, 대학생)」 주택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중개보수 산정 방법은?
    ▶ 전세임대주택 전입 시 LH에서 대신 납부한 중개보수는 지원하지 않음
 8. 지원금 수령 통장 확인 시 주의 사항은? ▶ 행복지킴이(압류방지전용통장)통장은 지출이 불가하므로 다른 일반 통장으로 제출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세부 내용은 경기부동산포털 홈페이지 참고[구비서류]
 ※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reb/selectRebRateSupView.do)

○ 방문 신청
 - 시·군청 : 거주지 관할 시청 부동산관련 과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서류
[구비서류]
①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②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④ 주민등록표 등본(최근 5년간 주소변동이력 포함)
⑤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⑥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⑦ 통장사본
 ※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reb/selectRebRateSupView.do)에서 구비서류 1,2번 다운로드 가능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경기도청 토지정보과 (☎031-8008-4964)
홈페이지 URL
소관기관 경기도
최종수정일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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