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교육서비스와 중복 불가
○ '한글', '국어' 등 학습 교재를 활용한 한글 교육, 주 1회 방문하여 교육서비스 (15분 내외)제공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 방문
https://ns.service.go.kr/svc/insert/3/1001231?cuGbn=U#
시·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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