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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 방문

    ○ 기타: 우편, 팩스, 인터넷(www.longtermcare.or.kr)
  • 접수기관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자에게 재가서비스 이용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 방문

○ 기타: 우편, 팩스, 인터넷(www.longtermcare.or.kr)
	                                    	
제출서류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2. 의사소견서
3. 본인신분증(본인인 경우)
	                                    	

접수/문의

접수기관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소관기관 경기도
최종수정일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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