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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울산광역시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지원 신청

임차료 등 주거비 지원으로 청년층의 주거안정 및 지역정착으로 결혼율 제고

주요내용

  • 신청기간 공고문 참조
  • 전화문의 건축정책과 (052-229-4415),
  •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https://www.ulsan.go.kr/s/house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만19세~39세 이하인 무주택 미혼 청년가구 세대주 
- 임차보증금 1억원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인 주택 거주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중복혜택 안돼요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내용

지원내용
월 임차료비용 10만원 실비지급
월 임차보증금이자비용 5만원 실비지급
※ 주거급여 수급자는 제외
	                                    

신청방법

신청기간
공고문 참조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https://www.ulsan.go.kr/s/house
	                                    	
제출서류
○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신청서류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신규, 변경) 신청서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 서약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사본
 -주민등록 등본(주소변동 포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2023년 기준, 전국 단위, 전체 세목 
 -건강보험납부확인서(2023.10~12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
 -전 금융기관 대출 현황
 -신청인명의 통장사본 1부  

○ 주거비 지급 청구서류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주거비 지급 신청서  
  ☞  온라인 신청·접수 홈페이지(주거포털 시스템) 에서 신청
 -임차료납부 및 임차보증금 이자 비용 선 납부 증빙 자료
  (계좌이체내역, 통장사본, 원리금납입증명서 등)
	                                    	

접수/문의

문의처
건축정책과 (☎052-229-4415)
홈페이지 URL
소관기관 울산광역시
최종수정일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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