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거노인, 취약계층(기초수급,차상위), 소외계층(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65세이상 고령자 세대원 거주 가구, 그 외 65세미만 고령자
○ 독거노인, 취약계층, 소외계층 등 가스사용가구에 가스안전기기(타이머콕)를 설치
접수기관 별 상이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동에 신청 - 시군구 : 해당 구군별 취합 선정
주소지 관할 구·군청 문의
주민센터,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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