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6개월이상 거주 1981.1.1.이후 출생 난임여성 / 소득기준 없음 단, 정부난임시술비 지원받은자는 마지막시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지원받을수 있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전시 6개월 이상 거주 1981.1.1.이후 출생 난임여성에게 한방치료비(비급여 한약비 3개월치 180만원/1인) 지원
2024.02.01~2024.03.31
방문 신청 : 전화상담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방문신청 - 신청처 : (사)대한한의사협회 대전광역시지부 (042-252-8909) - 소재지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94(부사동) - 2024년 기준 25명 선착순 선정 (1차) '24.2.1. ~ 3.31까지. 미달시 2차 선정예정 (미달시 2차) 4.1.~ 종료시까지
① 참여신청서 ②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③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 산부인과 전문의, 혹은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에서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1부 ※ 진단서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일반진단서의 경우 자궁·난관·난소의 이상 유무 확인 가능한 결과지(초음파, 난관조영술, AMH(난소기능 측정 호르몬수치) 결과지 등) 첨부 ⑤ 대상자 치료 서약서 ⑥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⑦ 사전 설문지
(사)대한한의사협회 대전광역시지부 042-252-8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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