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대상 :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정 ○ 선정기준 (소득)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일반재산) 261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800만원 이하(생계비, 위기사례지원) /1,000만원 이하(주거비)
지원기간 : 최대 3개월 지원가능, 근로무능력자의 경우 연장 1회(최대 6개월) 지원가능 긴급복지지원과 노랑호루라기 지원기간의 합이 9개월을 넘지 않도록 함
○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에 생계급여, 주거급여, 위기사례(의료비 등) 지원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 지원 - 최대 3개월 지원 가능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구청 및 행정동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진료비영수증(필수) 진료병원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선택)
주민센터,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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