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연장보호아동 포함)
입양가정위탁양육보조금
○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지원 - 가정위탁아동에 대하여 양육비 및 학용품 등 생활필수품 구입비 지원 - 지원금액 : 아동 1인당 월 36만원 지급
ㅇ전입일 15일 이전 신거주지 지급 ㅇ 전입일 16일 이후 구거주지 지급
○ 가정위탁보호결정에 따라 전입절차 진행후 양육보조금 지급
위탁가정소재지 전입절차를 진행하여 위탁가정 소재에서 양육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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