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이하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 부모 가정(법정보호세대) -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 국고지원 유사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노인돌봄서비스 ○ 보장시설 입소자 ○ 의료기관 입원중인 이용자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 ○ 바우처를 통한 가사간병서비스 제공(세면, 식사 등 보조, 외출동행, 청소 등) -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 정부지원금은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지원 - 서비스제공은 최소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함
상시신청
① 연중,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② 복지로(https:// www.bokjiro.go.kr) - 복지로 접속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가사·간병 방문 지원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 각 1부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등 * 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를 첨부해야함.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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