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 벼를 재배한 농업인 - 광주광역시 소재 벼 재배농지(논벼에 한함) ○ 제외대상 -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 논 농업에 이용하는 경지면적이 1,000㎡미만인 자
○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 ha당 654,200원 지원(친환경인증벼 900,000원)
접수기관 별 상이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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