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동불편한 주민등록상 65세이상 저소득 노인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에게 성인용보행기 지원금 지원(최대 20만원 이내 차등 지원)
예산 소진 시 까지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지원 신청시 제출서류> 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②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서식1) ③ 거동불편 증빙서류(의사소견서, 진단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서 등) <비용청구시 제출서류>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비 지급 청구서(서식2) ② 영수증(카드명세표 또는 세금계산서) 원본 ③ 통장 사본(본인)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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