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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부산광역시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회적약자에게 동물진료비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축산유통과 (051-888-5001),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군청 방문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사회적약자(중증장애인, 생계및 의료수급자, 차상위층)로서 동물등록을 완료한 개를 양육하는 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 생계및의료수급자, 차상위층에 대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20만원 이내)으로 반려동물 적정 보호 기여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군청 방문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농축산유통과 (☎051-888-5001)
소관기관 부산광역시
최종수정일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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