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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시한의약난임치료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관할보건소 (02-120),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지원대상
○ 지원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다만, 원인불명의 난임진단이 확인되어야 하고, 한의약 난임치료 신청 전 사전선별 검사 결과 지원 제한 요소가 없어야 함
 -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가 확인된 자(여성, 남성 각각 확인)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 소득 기준 :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 서울시 지정 한의원의 한의약 난임치료 3개월 첩약비용 1회 최대 119만원 지원

○ 1인 2회(연 1회)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접수/문의

접수기관

온라인신청

문의처
관할보건소 (☎02-120)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최종수정일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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