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활동지원이용자 중 추가지원 시간 필요 대상 - 24시지원 : 독거 또는 취약가구 + 종합점수375점 이상 + 와상 장애인 - 자립지원 : 시설퇴소자 & 체험홈입소자
장기요양급여, 보장시설 이용, 가사간병방문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재가돌봄서비스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시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시추가 서비스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지원 신청서 1부. -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대리시) 위임장 1부. - (시설퇴소자 및 체험홈입소자)시설 입퇴소 확인서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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