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자
○ 노숙인 구호비 : 관내 행려자 발생시 귀향여비, 숙식비 지원 ※ 예산 범위 내 지원 ○ 노숙인 의료비 : 관내 행려자 중 응급환자 발생시 의료비 지원 ※ 예산 범위 내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포천시청 복지정책과 방문
주민센터,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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