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가입자 -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국가암검진 수검 후 2년 이내에 발병한 5대 암(간암,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장암)이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이 기준(23년 기준: 직장가입자 117,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2,500원 이하/ 24년 기준: 직장가입자 125,5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8,000원 이하, 해당 연도의 1월1일 기준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지원 기준에 적합한 경우)이 적합한 건강보험가입자 ○ 폐암 환자 - 2021년 6월 30일 이전 폐암을 진단받은 폐암 환자 중 건강보험료 기준이 적합한 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이 기준(23년 기준: 직장가입자 117,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2,500원 이하/ 24년 기준: 직장가입자 125,5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8,000원 이하, 해당 연도의 1월1일 기준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지원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적합한 폐암 환자 ○ 의료급여수급자 혹은 차상위 계층 - 악성 신생물 C00-C97, - 제자리암종D00-D09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신생물(D37~D48)중 원발성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D45, D46, D47.1, D47.3 D47.4, D47.5만을 지원 대상으로 함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긴급복지 의료지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건강보험가입자: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 200만원씩 3년간 (매년 지원기준 적합 자)의료급여수급자(성인):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비급여 구분없이 300만원씩 3년간 소아암환자 : 본인부담금 2,000만원, 18세까지 지원 (백혈병: 3,000만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 건강보험가입자 : 국가검진검진 수검 이력,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등을 상담을 통해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이 가능할 경우 필요한 서류(암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록자 통장사본, 등록자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구비 후 보건소 내소하여 신청 ∙ 의료급여수급자 혹은 차상위 계층 : 필요한 서류(암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록자 통장사본, 등록자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의료급여수급자 증명서) 구비 후 보건소 내소하여 신청 ○ 기타 - 전화 상담 : 031-538-3626
- 암 진단서(최초 진단일자 및 상병코드 필수, 최종진단 표기) 원본 - 진료비 영수증 원본 (재발행본 가능)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 신청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원본(환자를 대신하여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필요) -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대상일 경우 필요)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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