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6세~만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도 추가지원 수급자로 아래 기준(①~②)을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체상태 및 가구환경 ∙ 인정점수 400점 이상 [기능제한 (성인 360점), (아동 280점)]+독거․취약가구+와상+호흡기착용(상시․수시) ∙ 인정점수 433점 이상 [기능제한 (성인 413점), (아동 336점)]+독거․취약가구+와상 - 위험 인지 및 언어소통능력 : 위급 상황 시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장애인
○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 24시간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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