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 등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주시민
○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지급
상시신청
○ 방문 신청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제 제15호 서식),입양 확정증명원(가정법원 발급), 통장사본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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