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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충청남도 / 계룡시

귀농인 정착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팀 (042-840-3430),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농업기술센터 접수
    - 구비서류 :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
  • 접수기관 계룡시 농업기술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관내로 이전하여 전입일 기준 1년 전·후로 주택을 신축 및 구입 또는 임대한 세대. 
 ※ 단, 귀농신고 당시 70세 이하이며, 관내 소재의 경작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지원내용

지원내용
○ 귀농인 정착지원금 : 200만원
 - 귀농신고일로부터 2년후 100만원씩 2년 지급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농업기술센터 접수
 - 구비서류 :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계룡시 농업기술센터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팀 (☎042-840-3430)
소관기관 충청남도 계룡시
최종수정일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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