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장려금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단,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나머지 기간이 경과해야 지원대상이 됨
○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아 이상 300만원 지원
상시신청
○ 관할 면·동 사무소 방문신청
○ 출산장려금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면·동사무소 비치), 신분증
관할 면·동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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