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만 18세 미만 취약계층아동(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지역아동센터 아동)
○기간 : 연중(예산소진시까지) ○대상 : 관내 만 18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지역아동센터 아동) ○내용 : 치과 진료비 지원(1인 최대 40만원) *교정, 심미치료 제외 ○방법 - 대상자 확인(광주시보건소 담당자 전화 상담) 및 사업참여 치과 의료기관 연계 - 치과 의료기관 방문 진료 - 치과 의료기관으로 의료비 지급
상시신청
광주시보건소 구강보건센터 전화 신청(031-760-8491)
[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증명서 [치과 의료기관] ○비용 청구서 ○진료차트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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