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감면(상·하수도), 다자녀 가구 감면(상·하수도), 장애인 가구 감면(상·하수도)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경우에는 매월 사용량에서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가정용 요금을 감면
매달 1일 ~ 20일: 익월 고지분 감면, 21일 ~ 말일: 익익월 고지분 감면
○ 정부24 온라인 신청 ○ 방문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상하수도 사업소 수도과 ○ 기타 -전화, 우편, 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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