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 기준 광주시에 주민등록 등재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세대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
○ 주택 전세보증금 대출 잔액의 1% 현금 지원(연 1회, 최대 100만원) ○ 주택 월세보증금 대출 잔액의 1.5% 현금 지원(연 1회, 최대 100만원) -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여 월차임 납부 여부로 전월세 유형 구분 ○ 연 1회,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5년간 지원 - 기 지원가구도 매년 신규 신청하여야 함 ○ 신청인이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배점표에 따라 순위 산정 - 자녀수, 부양직계존속 유무, 장애가구원 유무, 소득 등으로 순위 산정
2024.2.13.(화)~2.26.(월)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미과세 증명 (부부 각각 발급) 주택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 확인 서류(금융거래확인서, 부재증명원 등)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전 12개월) (부부 각각 발급)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직전 12개월) (부부 각각 발급)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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