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생 아동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80일 전부터 화성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화성시에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경우 지원 ○ 180일 미만 거주 시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상 거주 경과 시 지원 ○ 출생 순위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재 기준(재혼가정 시 전혼 중의 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경우에만 순서 포함)
○ 2024. 1. 1. 이후 화성시 출생 아동 - 첫째아: 100만원(1회) - 둘째 및 셋째아: 200만원(1회) - 넷째아 이상: 300만원(2회 분할)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정부24(www.gov.kr)
○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신청서 ○ 신분증 ○ (대리신청 시) 보호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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