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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화성시

저소득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장애인복지과 (031-5189-2226),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청 관련서류 제출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제출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기타

지원대상

지원대상
○ 화성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해 온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건겅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저소득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유지·보수비) 지원
  ㆍ1인당 연간 최대 300천원 이내 수리비 지원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 수리업체(관내, 관외)는 직접 알아보셔야 합니다.
 ※ 수리 완료 후 관련 서류 제출해야 검토 및 수리비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청 관련서류 제출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제출
	                                    	
제출서류
○  수리비 세금계산서 원본 1부
 ☞  세금계산서의 경우 현금영수증 및 카드명세서로 대체 가능하며, 수리내역이 명시 되어있지 않은 경우 구매명세서(일반영수증)도 함께 첨부
○ 사업자등록증(업체명의) 1부
○  입금통장사본 1부(대상자명의 또는 업체명의)
○  위임장 1부(제3자 및 수리업체가 신청시)
○  보장구 수리 사진 1부
	                                    	

접수/문의

문의처
장애인복지과 (☎031-5189-2226)
소관기관 경기도 화성시
최종수정일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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