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생아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관내주소지(6개월이상) 출산가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 지원내용 : 이동거리 20km 이상일때 교통비 2만원/일 지급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100만원 이내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제공→제공기관에서 매월 교통비청구→제공기관 계좌로 입금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방법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후 영수증 첨부하여 보건소 신청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영수증 1부 통장 사본 1부 주민등록 등 · 초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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