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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경상남도 / 합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소 (055-930-4115),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제공→제공기관에서 매월 교통비청구→제공기관 계좌로 입금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방법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후 영수증 첨부하여 보건소 신청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관내주소지(6개월이상) 출산가정
		                                    

지원내용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 지원내용 : 이동거리 20km 이상일때 교통비 2만원/일 지급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100만원 이내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제공→제공기관에서 매월 교통비청구→제공기관 계좌로 입금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방법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후 영수증 첨부하여 보건소 신청
	                                    	
제출서류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영수증 1부
통장 사본 1부
주민등록 등 · 초본 1부
	                                    	

접수/문의

문의처
보건소 (☎055-930-4115)
소관기관 경상남도 합천군
최종수정일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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