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내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보건소로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신청 (방문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기준 : 1인당 연 2,250,000원/인/년 - 지급일 : 매월 20일 (공휴일일 경우 전일 지급) - 사망 또는 지급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다음 달부터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급하지 않음 ○ 지원대상자 관리 - 정기 재조사 : 소득·재산 정기 재조사는 매 1년마다 실시 (차년도 대상 지원을 위해 하반기에 실시) - 수시 재조사 : 소득·재산의 변동이 의심되는 자는 수시 재조사 실시 - 기타문의 : 한국한센복지협회(본부)
재가한센인생게비 지원 제공 신청서 재가한센인생계비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1부 지원대상자 통장 사본 1부 소득·재산신고서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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