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내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 지원대상 기종 : 최근 “정부지원 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농기계 - 융자지원한도액 1,000천원 이상 최근 “정부지원 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농기계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담 50%(최고 보조 한도액 : 10,000천원) - 자부담 일부를 정부 융자지원 받을 경우 보조금과 융자지원금 합계액이 정부융자한도액(본체가격만 반영, 부속작업기 제외)을 초과할 수 없음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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