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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경상남도 / 남해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055-860-3804),
  • 신청방법 ○ 기타
    - 주소지 또는 의로운 행위가 있었던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장 또는 군수에게 의로운 군민 인정신청
    - 읍ㆍ면장 인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의로운 군민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
    - 청구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3개월 이내에 의로운 군민 인정 여부 결정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남해군에 거주하는 의로운 군민
		                                    

지원내용

지원내용
○ 대상 :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군민 본인 또는 사망한 의로운 군민의 유족

○ 지원내용
 -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지급
 - 사망ㆍ부상ㆍ피해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지만 의로운 행위를 행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5백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기타
 - 주소지 또는 의로운 행위가 있었던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장 또는 군수에게 의로운 군민 인정신청
 - 읍ㆍ면장 인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의로운 군민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
 - 청구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3개월 이내에 의로운 군민 인정 여부 결정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복지정책과 (☎055-860-3804)
소관기관 경상남도 남해군
최종수정일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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