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성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에 따라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작목반, 영농법인, 연구모임, 생산자단체, 마을 등
○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친환경인증 수수료 및 분석비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농지소재지 읍면 주민센터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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