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자: 해당 주택건물의 소유자이며, 주민등록주소지가 창녕군인 가구 * 소유주가 직접 신청 불가할 경우, 위임 가능 * 주택의 마당에 설치할 경우, 해당 토지 소유자 동의 필요 - 건물용도: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별표1]에서 규정한 주택 (단독주택 등) - 한전 전력 내용: 한국전력공사와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전력 및 주거용인 건물 등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
해당 사업(주택지원사업)으로 동일 에너지원(태양광, 태양열 등) 중복 설치 불가
O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 지원대상: 건물의 용도가 주택이며, 소유주가 우리군에 주소를 둔 가구 - 에너지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기 - 신청방법: 그린홈 홈페이지(https://greenhome.kemco.or.kr) - 지원절차: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 사업 공고 -> 창녕군 공고 -> (신청자) 업체 선정 및 계약 -> 그린홈 신청 - 선정방법: 그린홈 접수 순으로 검토 및 선정 - 지원내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 일부 지원 * 한국에너지공단(국비지원금) 및 창녕군(도비 및 군비 지원금)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에너지공단의 공고에 따름.
한국에너지공단 및 창녕군 공고에 따름
- 그린홈 홈페이지에서 주택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 신청시 해당 서류를 '8.기타'란에 첨부 -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완료 후, 지자체 보조금 지급신청은 방문 혹은 우편 신청
* 신청한 에너지원별(태양광, 태양열 등)에 따라 다름. 1. 건축물대장 2. 사업자등록증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 4. 표준 설치계약서 5. 주택지원사업 안내 확인서 6. (태양광) 한전 전력 사용량 증빙자료 등 7. (토지설치 시) 토지대장
한국에너지공단의 그린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및 해당 시스템을 통한 창녕군 담당자 검토
보조금24 맞춤안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의 자격정보, 서비스 수급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정보연계 동의가 필요합니다.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현재 서비스 이용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00. 00. 00.(수) 부터 조치완료시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