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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경상남도 / 창녕군

상하수도 요금 감면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창녕군 수도과 (055-530-6456),
  • 신청방법 ○ 신청방법: 수도과, 읍/면사무소로 감면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지원대상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노인회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중복혜택 안돼요

-수도요금 감면 중복 혜택 불가 (예시: 생계의료 수급자가 다자녀 가구 감면 신청한 경우, 둘 중에 하나만 적용)

지원내용

지원내용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노인회 
 -월 단위로 산출된 상하수도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과 5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만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매월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을 감면하고 아동1명당 5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가구당 아동 2명까지 적용 
○만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매월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과 10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신청방법: 수도과, 읍/면사무소로 감면신청
	                                    	
제출서류
-생계·의료 급여수급자: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증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주민등록등본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주민등록등본
(읍면사무소 경유일 경우, 생략 가능)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문의처
창녕군 수도과 (☎055-530-6456)
소관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최종수정일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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