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의료 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노인회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 중복 혜택 불가 (예시: 생계의료 수급자가 다자녀 가구 감면 신청한 경우, 둘 중에 하나만 적용)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노인회 -월 단위로 산출된 상하수도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과 5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만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매월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을 감면하고 아동1명당 5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가구당 아동 2명까지 적용 ○만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매월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과 10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상시신청
○ 신청방법: 수도과, 읍/면사무소로 감면신청
-생계·의료 급여수급자: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증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주민등록등본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주민등록등본 (읍면사무소 경유일 경우, 생략 가능)
주민센터,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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