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내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 20만원 이내 검사비 지원(단, 1회 검사비에 한함)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방문,전화
신청자의 신분증, 난임 진단 검사 결과지, 진료 세부내역서 및 영수증,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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