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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경상남도 / 거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

주요내용

  •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 후 2개월이내
  • 전화문의 거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55-639-6296),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제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1부(모자보건실 비치)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필요시)
    · 신분증
    · 통장사본 1부
    · 본인부담금 영수증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대상자 전체
 - 부 또는 모가 분만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제시민이어야 함
 - 신생아는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경상남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과 중복 불가
		                                    

지원내용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20만원 범위 내)
	                                    

신청방법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 후 2개월이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제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1부(모자보건실 비치)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필요시)
 · 신분증 
 · 통장사본 1부
 · 본인부담금 영수증
	                                    	
제출서류
○ 산모신분증,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필요시)
	                                    	

접수/문의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거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55-639-6296)
소관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최종수정일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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