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대상자 전체 - 부 또는 모가 분만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제시민이어야 함 - 신생아는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경상남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과 중복 불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20만원 범위 내)
서비스 종료 후 2개월이내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제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1부(모자보건실 비치)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필요시) · 신분증 · 통장사본 1부 · 본인부담금 영수증
○ 산모신분증,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필요시)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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