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시 관내 한부모 및 조손가족(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초·중·고 재학자녀(일정연령 해당 시 재학자녀로 간주)
생계급여
○ 거제시에 주소를 둔 저소득 한부모가족 초·중·고 재학자녀에게 월 30,000원 간식비 지원 (일정연령 해당 시 재학자녀로 간주)
신청불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한부모 및 조손가족(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초중고 재학자녀에게 지급되는 간식비로 별도 신청 필요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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