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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경상남도 / 밀양시

여성결혼이민자 지원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청소년에 국적취득비, 기술취득비 지원을 통해 한국사회 내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

주요내용

  • 신청기간 연중(예산 소진시까지)
  • 전화문의 사회복지과 (055-359-543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가족센터
  • 접수기관 가족센터,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청소년 기술취득비 지원 
- 관내 거주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중도입국 청소년 중  3개월 이상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 국가,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공인 자격증을 취득한 자 


○ 국적취득비 지원: 여성결혼이민자
- 관내 거주 여성결혼이민자 중 국적을 취득(귀화)한 자 
-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청소년 기술취득비 지원
 - 사업대상 : 3개월 이상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청소년으로 국가,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자격증을 취득한 자
 - 지원내용 : 1인당 400천 원 이내 수강료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절차: 대상자(취득 및 신청서 제출) ⇒ 읍면동, 가족센터(대상 확인 및 접수) ⇒ 시청 사회복지과 (검토 및 지급)


○ 여성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 
 - 사업대상 : 관내 거주 국적 취득 결혼이주여성
 - 사업내용 : 1인당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0천 원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절차: 대상자(취득 및 신청서 제출) ⇒ 읍면동, 가족센터(대상 확인 및 접수) ⇒ 시청 사회복지과 (검토 및 지급)
	                                    

신청방법

신청기간
연중(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가족센터
	                                    	
제출서류
○ 기술취득비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및활용동의서, 자격증 사본, 외국인 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귀화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수강료 납입 영수증 등, 통장 사본 

○ 국적취득비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및활용동의서, 자격증 사본, 수수료 납입 영수증, 귀화허가 통지서 또는 국적취득사실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주민등록 초본, 혼인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접수/문의

접수기관

가족센터,주민센터

문의처
사회복지과 (☎055-359-5432)
소관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최종수정일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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