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에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며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 제외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에서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만 60세이상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기준 120% 이하에 해당되는 자는 진단검사 15만원 감별검사 8만원 검사비 지원
상시신청
신청불필요 *협약병원에서 진담검사 또는 감별검사 시행 후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비용청구*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대상자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 등본
보조금24 맞춤안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의 자격정보, 서비스 수급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정보연계 동의가 필요합니다.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현재 서비스 이용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00. 00. 00.(수) 부터 조치완료시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