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내 농업인 중 GAP 인증농가
지자제농협협력사업 외 포장재 사업 중복 신청 불가
○ 지원내용 : GAP 인증 농산물 포장재 지원 ○ 보조비율 : 보조 80%, 자부담 20%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개인정보동의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GAP 인증 증빙서류 1부, 경영체등록확인서1부
주민센터,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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