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6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료 기준(2024년 기준 : 직장 125,000원, 지역 67,500원 이하 납부자) - 재수술 지원하지 않음
○ 만성퇴행성 관절염으로 고통받는 어르신들에게 인공관절 수술 및 의료비를 지원 ○ 대상 : 만 6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료 기준(직장가입자 125,000원이하, 지역가입자 67,500원 이하 납부자) ○ 지원내용 : 무릎관절,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예산 소진 전 까지 신청가능(예산범위 내), 수술 전 신청(수술 후 신청 불가)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4층 건강증진과) - 담당부서 전화상담(650-6125) 후 신청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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