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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 진주시

(경상남도 진주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종료 후 90일 이내
  • 전화문의 보건소 (055-749-5775),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150%이하 및 예외지원 출산가정으로  진주시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한  출산가정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9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신청기간 안에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면 환급 가능
		                                    

지원내용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90%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종료 후 90일 이내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산모명의의 통장(사본)
	                                    	

접수/문의

문의처
보건소 (☎055-749-5775)
소관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최종수정일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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