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 - 소아 암환자(건강보험, 의료급여) - 성인 의려급여 - 성인 건강보험 - 성인 폐암환자(건강보험, 의료급여) ○ 희귀질환 의료비지원사업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에 해당하고,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한 건강보험가입자. 단,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지원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함
지원확인대상 타 국가지원사업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긴급지원사업 -석면피해구제급여 -보훈지원 중복불가
○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 소아 암환자, 성인 의료급여수급권자, 성인 건강보험 가입자, 성인 폐암 환자 - 암 치료비 관련 의료비 - 건강보험가입자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일부부담금 , 비급여본인부담금 구분없이 최대 300만원 ○ 희귀질환 의료비지원사업 - 산정특례 등록자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본인부담금 10%) - 간병비(월 30만원, 대상질환 97개에 한함) - 특수식이 구입비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보조기기 구입비
상시신청
○ 온라인 신청 - 희귀질환 의료비지원사업 : https://helpline.kdca.go.kr 1. 헬프라인 접속 2. 신청정보 입력 및 동의서작성 3. 관련 구비서류 등 첨부 4. 신청서 작성완료 및 제출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희귀질환 의료비지원사업)
○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 의료비지원 신청서 진단서 의료비 영수증 환자명의 통장사본 ○ 희귀질환 의료비지원사업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환자명의 통장사본 진단서 장애정도확인서류 사본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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