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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 봉화군

화장장려금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주민복지과 (054-679-6102),
  • 신청방법 사망자(개장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찾아가는보건복지팀 또는 주민복지팀) 방문 또는 우편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지원대상
1. 사망일 1년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봉화군 지역에서 장례식을 치르고 화장을 한 연고자
2. 개장일 1년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봉화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지원기준 : 장려금은 연고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며, 장려금의 지원신청은 사망일(개장일 경우 화장일)로부터 30일 이내

○ 지원금액 : 장려금은 실제 부담하는 화장비용의 50%를 지급 (단, 지원금 최고액은 50만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지원대상
1. 사망일 1년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봉화군 지역에서 장례식을 치르고 화장을 한 연고자
2. 개장일 1년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봉화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지원기준 : 장려금은 연고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며, 장려금의 지원신청은 사망일(개장일 경우 화장일)로부터 30일 이내

○ 지원금액 : 장려금은 실제 부담하는 화장비용의 50%를 지급 (단, 지원금 최고액은 50만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사망자(개장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찾아가는보건복지팀 또는 주민복지팀)  방문 또는 우편
	                                    	
제출서류
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2. 사망자 주민등록말소자초본 1부
3. 화장증명서 1부 (개장일 경우 개장 신고증명서 1부) 
4.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5. 신청인 통장사본 1부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주민복지과 (☎054-679-6102)
소관기관 경상북도 봉화군
최종수정일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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