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내 거주민으로서 관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개인) ○ 전년도 택배 실적 50건 이상 진행한 농가
○ 전년도 택배 실적 50건 이상 농업인에게 택배비 지원 ○ 1농가당 1품목(농산물 한정) 지원
매년 1월~2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택배처리부 및 택배송장 ○ GAP인증확인서 사본(해당농가) 등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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