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두고 학생생활규정상 학생의 단체복으로 교복(생활복 포함)을 착용하는 관내·외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입학생과 전학생)
타지역 교복구입비 지원과 관련해 중복수혜 불가
신청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두고 학생생활규정상 학생의 단체복으로 교복(생활복 포함)을 착용하는 관내·외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입학생과 전학생) 중복지원 불가능(학업기간 중 1회 지원) 해당년도 3월부터 11월 까지 신청 가능
매년 3월 ~ 11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학교 : 학교 단체 접수 받아서 신청
1. 신청서 2. 주민등록초본 3. 통장사본 4. 구입 영수증(카드매출전표, 계좌이체 자료, 현금영수증, 학교 단체구입 영수증 및 자료) 5. 재학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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