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상 관내 주소를 둔 임신부 등록자
○ 대상 : 주민등록상 관내 주소를 둔 임신부 등록자 ○내용 : 엽산제 2개월분 지원(임신초기 ~ 12주) ○내용 : 철분제 5개월분 지원(16주 이상)
상시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주민등록등본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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