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15∼87세(단, 일부상품은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보조금지원방식 : 선면제제(농가에서는 보험가입 시 보조금분을 제외한 자부담만 납부하고 보험가입 ○ 재원비율 : 국비 50%, 도비 6%, 군비 14%, 자부담 30%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지역 농·축협
지역농·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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