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아의 출생신고 주소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 출산양육지원금 - 축하금(1회) : 첫 임신 10만원, 출산 30만원, 첫돌 20만원 - 양육지원금 : 3년(분할지급) ㆍ첫째아 10만원 x 36개월 ㆍ둘째아 20만원 x 36개월 ㆍ셋째아 50만원 x 36개월 ㆍ넷째아이상 70만원 x 36개월
상시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동의 시 생략 가능) ○ 통장사본(부모명의) 1부 ○ 부 또는 모 주소지가 성주군이 아닌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공통),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실거주확인서 1부(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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