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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경상북도 / 청도군

저소득 주민 간병비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청도군 주민복지과 (054-370-2246),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 구비서류 :

    1. 간병비 지원 신청서
    2. 읍면장 추천서
    3. 진단서 또는 소견서
    4. 입원확인서
    5. 간병비 영수증(간병일, 단가 등 상세내역 반드시 포함)
    6. 통장사본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지원대상)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간병을 해줄 보호자가 없는 자
  ❍ (지원내용) 입원 치료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4일째부터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간병비 지원
	‣ 1인 최대 1,500천원 한도 지원
	  (1일 5만원 (실비지급) / 초과금액은 본인부담)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지원대상)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간병을 해줄 보호자가 없는 자
❍ (지원내용) 입원 치료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4일째부터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간병비 지원
	‣ 1인 최대 1,500천원 한도 지원
	  (1일 5만원 (실비지급) / 초과금액은 본인부담)
	‣ 지급방법: 신청인 또는 간병인 계좌 입금
  ❍ (지급시기) 연중 수시 신청
  ❍ (사업인원) 30명

[지원불가 세대]
- 가족 구성원 중 간병을 할 수 있는 자가 있는 경우, 지원불가
- 병실에서 혼자 생활이 가능하나, 개인의 편의를 위해 간병을 희망하는 경우, 지원불가
- 사통망을 통해 확인되는 예금이 6백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불가
- 만성질환으로 인해 입원한 경우, 지원불가
- 그 외 지원이 불가하다고 읍면장이 판단되는 경우, 지원불가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 구비서류 :

1. 간병비 지원 신청서
2. 읍면장 추천서
3. 진단서 또는 소견서
4. 입원확인서
5. 간병비 영수증(간병일, 단가 등 상세내역 반드시 포함)
6. 통장사본
	                                    	
제출서류
읍면 신청

1. 간병비 지원 신청서
2. 읍면장 추천서
3. 진단서 또는 소견서
4. 입원확인서
5. 간병비 영수증(간병일, 단가 등 상세내역 반드시 포함)
6. 통장사본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청도군 주민복지과 (☎054-370-2246)
소관기관 경상북도 청도군
최종수정일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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