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산부
○ 임산부에게 임신진단비 및 기형아검사비 각 5만원 한도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의료원 방문
임신진단비&기형아검사비 진료비 영수증,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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