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경상북도 / 의성군

축산농가소독시설지원사업

주요내용

  • 신청기간 2023.01.01~2023.03.17
  • 전화문의 환경축산과 (054-830-6287),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정해진 신청기간에 읍면사무소로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소독시설이 필요한 축산농가, 축산관련 집단시설 등
		                                    

지원내용

지원내용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가축전염병의 재발 및 유입 방지를 위해 농장 및 축사 출입구로부터 원천적인 차단방역을 위한 소독시설 지원
 ∙축산관련 집단시설 및 축산단지 등에 지원하고 고가소독시설 설치 등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시에는 자부담으로 충당
     ∙시설기준
      - 축산관련시설 및 농장 출입구 등에 통과차량을 소독할 수 있는 시설
      - 자체엔진 및 좌우측 분무시설이 부착되어 있고 자동감지센스가 있는 것
      - 동절기에도 얼지 않고 소독이 가능한 시설
      - 소독실, 소독기, 기타(보온이 가능한 소독약품통 등)
 ∙축산관련시설 및 농가당 1대를 지원하고 고가 장비 구입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시에는 자부담으로 충당
     ∙장비기준
      - 농장 출입구, 축사 내외부 소독용 고성능 분무기(부대장비 포함)
      - 구입 후 A/S가 용이하며 사용이 편리한 제품
      - 상반기 중 설치 완료 추진
      - 농장 출입자 소독을 위한 대인소독기 구입 가능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3.01.01~2023.03.17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정해진 신청기간에 읍면사무소로 신청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환경축산과 (☎054-830-6287)
소관기관 경상북도 의성군
최종수정일 2024.02.07.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현재 서비스 이용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중단일시

00. 00. 00.(수) 부터 조치완료시 까지

안내

관심 서비스에 저장 되었습니다.
관심 서비스 목록으로 이동 할까요?